금융위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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