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9월 이후 연장 없다”

  • 등록 2021-07-16 오후 1:43:27

    수정 2021-07-16 오후 1:43:2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위는 “9월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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