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1호 법안…"일하는 국회위한 국민소환제"

최강욱 대표 8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소환 대상에 민주화운동 정신 부정 국회의원도 포함"
  • 등록 2020-06-08 오전 10:24:24

    수정 2020-06-08 오전 10:24:2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열린민주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 대표를 비롯해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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