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닮지말자"..국세청 `전관예우` 금지

전국 관서장 회의..결의대회 가져
  • 등록 2011-05-16 오후 1:49:09

    수정 2011-05-16 오후 1:51:3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 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과 청탁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의 골프 모임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관예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업무분야별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의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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