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사전)이름 바꾸는 증권사도 나올까

의무 조항은 없어
증권사들, 예산등 이유로 `난색`
  • 등록 2009-02-04 오후 3:12:53

    수정 2009-02-04 오후 5:20:16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4일 첫선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자통법은 기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금융기관들의 명칭변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을 빼고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꿨으며 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를 교체했다.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선물협회 등이 합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증권이나 선물사, 자산운용사들의 이름도 바뀔까?

답은 `아니다`에 가까울 듯하다. 의무적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데다 예산이나 이미지 변경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자통법 상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는 금융투자회사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 등은 회사 명에 `금융투자회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증권사 등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선택은 개별 회사의 몫이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4년 기존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으로 통합되면서 투신운용사들은 법적인 명칭인 `자산운용사`로 바꿀 수 있게 됐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현재 같은 성격의 회사임에도 투신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칭이 갈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하지만 당분간 `금융투자회사`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명칭변경에 대해 논의한 끝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검토 작업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미지가 중요한 증권사 입장에서 명칭을 바뀌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형사의 경우 이름을 바꾸는 데 300~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증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예산을 쉽게 배정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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