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은 기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금융기관들의 명칭변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을 빼고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꿨으며 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를 교체했다.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선물협회 등이 합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증권이나 선물사, 자산운용사들의 이름도 바뀔까?
자통법 상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는 금융투자회사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 등은 회사 명에 `금융투자회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증권사 등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선택은 개별 회사의 몫이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4년 기존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으로 통합되면서 투신운용사들은 법적인 명칭인 `자산운용사`로 바꿀 수 있게 됐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현재 같은 성격의 회사임에도 투신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칭이 갈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검토 작업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미지가 중요한 증권사 입장에서 명칭을 바뀌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형사의 경우 이름을 바꾸는 데 300~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증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예산을 쉽게 배정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