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유통기한 위반신고'' 조작극 논란

사측 "CCTV 분석결과 조작 결론"..수사 의뢰
노조 "사측이 근거없는 자료로 억지 주장"
  • 등록 2007-08-10 오후 3:57:24

    수정 2007-08-10 오후 3:57:24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홈에버가 최근 울산점에서 벌어진 `유통기한 경과상품 판매 신고` 사건을 노조원의 조작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이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든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단순히 노조원이 계산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노조의 조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홈에버가 밝힌 증거화면 일부
10일 홈에버는 울산점에서 유통기간이 한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울산 북구청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 CCTV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노조원들이 허위 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미리 유통기간이 경과된 상품을 가지고 노조원 3명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사를 진행중이던 지난 9일 이랜드 일반노조 울산지부장 김모씨가 울산점장과 접촉을 시도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며, 이 내용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신고 건을 취하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제의했다.

홈에버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7일 서모씨(29)는 홈에버 울산점에서 구입한 과일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이 6월30일로 표기된 제품이었다며 영수증과 함께 북구청에 신고했고, 이 사실은 일부 울산지역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에 울산 북구청 환경 위생과에서 해당 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자의 구매 경위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수납계산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울산점 서모씨와 이모씨 등 3명의 노조원이 미리 유통기간이 경과된 상품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증빙자료와 함께 금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회사측에서 정리한 CCTV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계산업무를 보던 이모씨는 수납 데스크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꺼내와 직접 핸드스캐너로 계산한 뒤 이 상품을 손님으로 가장한 서모씨에게 넘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노조측은 회사측의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노조원이 문제의 상품을 들고 매장에 들어갔다는 증거도 없이 노조원이 계산했다는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또한 이번 사건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만의 행위인지 지도부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