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도입시 용적률 최대 120%까지"

서울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디자인·출판산업 지원 계획안 확대해 적용
  • 등록 2024-10-24 오전 9:00:00

    수정 2024-10-24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홍대, 합정 등 마포 상업지구 일대의 디자인·출판 권장업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치도. (사진=서울시)
대상지는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이후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했다.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인 디자인·출판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홍익대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정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 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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