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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우수 업체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다. 이로 인해 시공 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 업체에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 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 이행 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 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할 예정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 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상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 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 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 계약 제도 개선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