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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6월 각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 온천에 특화된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 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천 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 치유 도서를 육성함으로써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다음달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돼 있던 온천 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위축돼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