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김태우 "정치재판 바로 잡아 감사…강서로 돌아가겠다"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입장문
"김명수 법원, 도둑 안 잡고 신고자만 처벌"
"당·국민 허락시 강서구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 등록 2023-08-14 오후 1:29:45

    수정 2023-08-14 오후 1:29: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당과 국민이 허락해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낸 입장문에서 “사면을 결정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과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동료 15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석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

지난해 7월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선8기 구청장 취임기념 직원 정례조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년 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다”며 “이에 대한 제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김 전 구청장은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며 “제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준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정계 복귀를 공식화했다.

강서구민을 향해 김 전 구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며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