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막아야”…25일부터 설 특별대책 추진

[설 민생대책]
25일부터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
연탄쿠폰 늘리고 한파쉼터 1.4만곳 운영
저소득가구 설 전 긴급복지 422억원 지원
  • 등록 2021-01-20 오전 10:00:00

    수정 2021-01-20 오전 10:00:00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타고 남은 연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탄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설 명절기간 택배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 대책기간을 지정해 일일 상황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논의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간 47만2000원 지급하는 연탄쿠폰을 50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장애인, 노인 등이 거주하는 국고지원 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하고 쉼터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딩 등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1만 4000곳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설 명절기간을 계기로 기부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전년대비 10억원 늘어난 규모인 13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 7000가구에 설 연휴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1~2월 중으로 당겨 25.2% 규모인 6397억원을 집중 집행한다. 전년동기대비 1329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달 11일부터 14일인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평일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연휴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체급식 수단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설 명절기간 업무가 과중되는 택배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을 지정해 일일 상황점검을 실시하고, 설 성수기 기간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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