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신청이나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간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과 자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 상담을 유도한 후 신용등급 확인 등을 빙자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해 대면접촉 후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피해 사례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담전화를 받더라도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없는 만큼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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