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19-11-24 오후 9:10:34

    수정 2019-11-24 오후 9:10: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입영통지서(입대영장)가 나오자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입대에 임박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부친을 통해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뒤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그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종교·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날이었다.

A씨는 “비폭력주의자로서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영 기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이 사건 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이 사건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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