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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던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해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고, 품의서 내용을 미공시한 점과 조작된 허위자료로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을 기망해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효성의 증선위 제재에 대해 첫째,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 허위로 조작했고, 감리위원회에서 고의(Ⅳ)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중과실(Ⅱ)로 감경했다는 점, 그리고 효성 상무가 증선위 회의전 비상임 증선위원 3명중 2명을 만났고 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 제척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증선위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효성 제재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반복적·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