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차녀 10억원대 아파트 구입자금 증여 논란

정진후 의원, 결혼 1년도 안돼 자양동 스타스티 아파트 매입
차녀 직업 없어 자금 출처에 의문, 차녀 재산내역 자료 거부
  • 등록 2016-01-06 오전 11:09:43

    수정 2016-01-06 오후 1:45:0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체납, 자녀 국적 상실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후보자가 사는 서울 광진구 스타시티 아파트 옆 동 169㎥(51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미국 국적인 이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29세의 나이에 친정집과 같은 광진구 자양동 스타스티 아파트를 9억7000만원에 자신 명의로 취득했는데 구입 자금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차녀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지난 2007년 국적이 상실돼 현재 미국 단일 국적자인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해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결혼해 홍콩에서 거주 중이다.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직업도 없었다. 차녀의 사위는 홍콩 현지의 외국계은행에 근무 중이지만 아파트 구입 당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겨우 30세를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 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하게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주택구입 불과 3년 전, 사위 부친의 지난 2012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사위의 당시(29세) 재산은 대출금 3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4800만원에 불과했다. 구입자금 출처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까지 세금 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증여금액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50억원은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재산내역과 수입내역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임에도 이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했던 자료들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을 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적 검증이 싫다면 애초에 장관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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