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하세요"..상암·은평시프트 10일 청약

건설형 시프트도 `가점제` 적용
3자녀 특별공급 비율↑, 청약예금 활용 가능
  • 등록 2010-03-09 오후 3:17:21

    수정 2010-03-09 오후 3:17:21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올해 첫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달라진 입주자 선정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은평3지구·상암2지구·왕십리 주상복합에서 공급되는 시프트 201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1347가구, 우선공급은 417가구, 특별공급은 236가구다. 청약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SH공사 본사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물량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을 가점제로 단일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모집방법을 크게 바꿨다.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①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제로 통일

종전에는 건설형 시프트 중 전용면적 60~85㎡는 단순히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이번 청약부터는 전용면적 60~85㎡ 건설형 시프트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 참고로 이번에 공급되는 은평·상암·왕십리 주상복합시프트 2014가구는 모두 건설형 시프트다.

가점제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고려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많은 청약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오는 6월30일까지 일반공급 물량의 15% 정도는 기존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가점은 낮고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올 상반기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② 3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3자녀 이상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물량의 10%를 3자녀 가구에 배정했으나 올해부터 15%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혼인기간은 완화되고 자녀 요건은 강화됐다.
 
단 건설형 시프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 1명 이상만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아울러 상암2지구에서는 59㎡와 84㎡ 일반공급 물량 중 1∼2층의 88가구를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③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가능

이번 시프트에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마포구 상암2지구에서 전용면적 114㎡ 186가구, 왕십리 주상복합에서 90㎡ 4가구, 124㎡ 5가구 등 195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왕십리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90㎡는 청약예금 통장 6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청약예금 통장 1000만원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이번 공급물량부터 재당첨자에게 감점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된다. 시프트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자는 10점, 5년 이내 계약자는 8점이 깎인다. 따라서 `묻지마 청약`보다는 입주시기,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 60㎡ 이하는 서울 거주기간 등 9개 항목(26점 만점), 전용 60~85㎡ 이하와 85㎡ 초과는 무주택기간 등 7개 항목(32점 만점)에 따라 가점이 매겨진다. 따라서 8~10점이 깎이는 감점제가 적용되면 시프트 재당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59m²형의 경우 당첨 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 초과돼 퇴거한 경우 감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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