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 발의…욱일기 옷입어도 처벌

제주 관함식 日 욱일기 논란에… 법적 금지 추진
욱일기 단 배·비행기는 우리 영토 통과 못하게
“독일도 나치 깃발 사용 금지…日 제국주의 상징물도 금해야”
  • 등록 2018-10-02 오전 9:49:13

    수정 2018-10-02 오전 9:49:13

‘관함식 참석 일본군함 욱일기 사용 반대’ 시위(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게양 입장을 고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욱일기 금지법‘ 3종세트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영해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안에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석현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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