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 담합·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확대 추진

박상기 장관, BMW 차량 화재 등 관련 간담회서 첫 언급
소송허가요건 집단소송절차 개선 방침
  • 등록 2018-09-17 오전 10:00:00

    수정 2018-09-17 오전 10: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부당 표시광고행위·개인정보보호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은 17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해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침과 세부 분야 등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피해자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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