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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휘문고 학교법인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학교(법인) 공금 횡령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2003년부터 경기도에 본당이 있는 대형교회에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연간 수 억원을 임대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1억5000만원만 학교 회계 수입으로 편입하고 임대료 수입을 축소했다. 법인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 외 기탁금을 받는 형태로 약 35억원을 챙겼다.
교육청은 학교 회계 관리를 주도한 법인 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인 박모 씨 외에 다수 직원이 횡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사장과 다른 이사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법인에 요구하고, 법인에 행정실장 박모씨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또 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1명, 법인사무국장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편취한 횡령액 약 38억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