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사표 제출로 징계 피해가는 먹튀 검사 방지해야”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사표 제출시 징계사유 있는지 확인
성접대 수수 의혹 차관·공공장소 음란행위 검사장 징계 없이 사직
  • 등록 2016-10-20 오전 11:11:19

    수정 2016-10-20 오전 11:15:2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부적절한 언행과 금품 향응 수수로 도마에 오른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면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과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해임과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는 9명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지난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올해 1명 등 총 12명에 달했다. 의원면직은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해임이나 면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수당이 줄어든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다. 면직처분을 받으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백혜련 의원실 제공
실제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 차관, 송년회식 당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 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백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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