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부동산규제 시그널..禍 부른다

비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실효성 없어
현정부 정책기조 유지하면 집값 급등 부를 수 있어
  • 등록 2009-07-21 오후 2:54:37

    수정 2009-07-21 오후 2:54:37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책을 찔끔 찔끔 내놓고 있다.
 
LTV 규제 강화책을 내놓은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지정 카드도 꺼내들었다.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유보조치도 시장 안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시그널은 허공을 맴돌고 있다. 신호가 약해서다. 이는 MB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처방책만 내놓을 경우 집값을 잡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상반기 규제완화를 틈타 급등한 강남 집값이 이를 반증한다. 
 
 ◇ 비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능..효과는?

정부가 20일 내놓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지정 카드는 `눈 가리고 아웅`식 처방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만 해도 기준시가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투기억제책으로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실효성이 퇴색된 상황이다.
 
물론 주택구입자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실례로 작년 MB정부가 서울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신고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부담감 때문이었다.

게다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지적 집값 급등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규제완화` 기조 유지.."투기방지대책은 미지근"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우려해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LTV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하지만 LTV 강화의 경우 은행 창구지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방침은 정부가 참여정부와 같은 강력한 규제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최근 정부가 시장에 보낸 규제 신호는 거꾸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집값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점이 변수이긴 하지만 저금리, 공급부족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환경이 마련돼 있다"며 "국지적인 상승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경기회복과 맞물려 연말쯤에는 또다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2001~2008년 연간 집값 변동률(자료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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