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크라운제과는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꿔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에 대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크라운측은 일본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를 7년 넘게 써왔지만, 이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높은 금액의 재계약 조건을 요구해 결별했다. 크라운의 `못말리는 신짱`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들어온 하청업체도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을 만드는 쪽으로 계약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롯데제과와 동화CNF의 계약체결은 크라운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후, 3개월 후 체결한 것"이라며 크라운측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크라운이 지난 23일 상표권자인 코코측 (日本 인터내셔널 바이어즈 에이전트) 으로부터 상표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당한 상태인데, 이 역시 롯데제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