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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기로 한 날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여자친구는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됐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말을 해왔다.
A 씨는 해당 남사친은 자신도 아는 사람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따랐던 후배로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까지 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A 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