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신탁방식으로 이용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담보설정 제도 개선
신탁 전환해도 동일한 월지급금 수령
신탁서 저당권방식으로도 전환 가능
  • 등록 2022-07-11 오전 10:36:18

    수정 2022-07-11 오전 10:36:1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최초 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아울러 전환 처리 기간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주택에 대한 당해 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주금공이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주금공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이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정식 상담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 신탁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특정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담보설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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