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인상' 김상조 부부 소환 조사…"부패방지법 검토 중"

지난 5일 김 전 실장 소환 조사…지난달엔 부인 소환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의혹
  • 등록 2021-07-08 오전 11:00:00

    수정 2021-07-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실장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지난 월요일(5일)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주택의 공동명의인인) 김 전 실장의 부인을 먼저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실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월 30일 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은 “서울청에서 부패방지법 적용 등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송치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전 실장은 이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임차인과 전셋값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김 전 실장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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