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내일 첫 檢 송치…포천 공무원 투기 사건

역 개발 예정지 미리 사들인 포천 공무원 송치 예정
3기 신도시 투기 핵심 LH 직원들 구속영장 오늘 재신청
용인 투기 경기도청 공무원도 조만간 구속 갈림길
  • 등록 2021-04-06 오전 11:00:00

    수정 2021-04-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일(7일) 검찰에 관련 사건을 처음 송치한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6일 “내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치가 있을 것”이라며 “송치 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송치되는 인물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A씨다. 그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앞서 그가 사들인 토지 등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 검찰을 통해 청구한 B씨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B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경기남부청과 전북청은 LH 직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보완을 요구한 탓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해 검경이 협조한다는 구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완벽하게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린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C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C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의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 D씨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 명단에는 해당 직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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