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벌금 1000만원

1심 무죄 판결 파기..法 "고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예외적 상황 서술 없이 단정적 표현 사용,,고의로 명예 훼손"
박유하 "사죄할 마음 가진 사람들까지 돌아서게 할 판결" 반발
  • 등록 2017-10-27 오전 11:17:58

    수정 2017-10-27 오전 11:17:58

박유하 세종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서술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대부분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은 강제 동원하거나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판결 직후 “사죄의 마음을 많이 갖는 분들까지도 마음을 돌아서게 할 판결”이라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서술하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책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의견이나 개인적인 평가로 볼 수 있어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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