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에 관련사항을 추가해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육감들에게 일선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서 이러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사립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렵고 자율적 노력도 크지 않아 합격자 명단 홍보관행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합격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장기간 노출되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원들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가 수강생 모집수단이 되는 등 직업수행과 영업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학원법을 근거로 교육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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