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371억, KT107.6억, LG유플105.5억 과징금 부과(1보)

  • 등록 2014-08-21 오전 11:35:42

    수정 2014-08-21 오전 11:3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017670)에 371억 원, KT(030200)에 107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032640)에 10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3월 조사때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혐의로 8월 27일부터 각각 7일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정했지만, 제재 효과가 큰 시기에 SK텔레콤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5월 20일 이후 지급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추가 영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오랜 영업정지에 따른 영세 유통점 피해와 소비자 불편, 10월 1일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 등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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