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곳 중 1곳…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어린이집의 13%에서 총부유세균 등 기준치 초과
신축 공동주택 17.6%..새집증후군 원인물질 기준치 초과
일부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도 관리 미흡
  • 등록 2013-10-01 오후 12:00:00

    수정 2016-01-21 오후 5:08:5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100곳 중 8곳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중동 어린이집, 구립불광어린이집, 해오름 어린이집, 아현어린이집, 자연생태어린이집 등 다수의 어린이집은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고, 경남 통영정신병원과 덕계성심병원, 양산병원, 대구 동대구요양병원, 칠곡가톨릭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도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2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2576곳 중 206곳(8%)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184곳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인체의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시설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ㆍ주방이 가깝고, 오래된 시설일수록 총부유세균 농도가 높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1321곳 중 172곳(13%), 의료기관 566곳 중 15곳(2.7%), 산후조리원 38곳 중 5곳(13.9%) 등이 유지 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서울시 등 6개 시ㆍ도가 신축 공동주택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시행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조사 대상의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도와 교육 등을 통해 시설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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