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최초로 심사할당이 아닌 경매로 주파수를 가져갔던 2011년 경매 상황이 주목받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똑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11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주파수 경매 결과, SK텔레콤은 1.8GHz 대역(상·하향 20MHz)을 9950억 원에, KT는 800MHz 대역(상·하향 10MHz)을 2610억 원에,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상·하향 20MHz)을 4455억 원에 가져갔다. 올해 경매에서 참고가 되는 것은 SK텔레콤이 KT와의 경쟁 끝에 가져간 1.8GHz(1850~1860MHz) 부분이다.
KT, 2011년에도 인접 대역 내놨는데..
KT는 2011년 SK텔레콤이 낙찰받은 1.8GHz(1850~1860MHz)에 대해 문제 삼았다. 당시 방통위는 KT가 2세대(G)용으로 쓰던 주파수(1840~1850MHz) 바로 오른쪽 옆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은 만큼,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 왼쪽 인접대역(1830~1840MHz)를 매물로 내놓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당시 이슈는 LTE가 아닌 3G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지금처럼 LTE가 대중화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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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임원은 “2011년 8월 29일 이석채 회장은 (SK텔레콤과 경쟁하던) 주파수 추가 입찰 중단을 발표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해당 주파수 적정대가는 1조 5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을 바꾼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정한 올해 1.8GHz 인접대역 최저 경쟁가격 2880억 원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얘기다. 당시 방통위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KT 인접대역(1830~1840MHz, 2블록)은 2880억 원으로, 다른 1.8GHz(1810~1830MHz, 1블록)는 6721억 원, 2.6GHz 대역(2620~2660MHz, 3, 4 블록)은 4748억 원으로 최저경쟁가격을 만들었다.
그러나 KT는 방통위가 밝힌 2880억 원은 최저경쟁가격일 뿐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는 만큼, 최저 경쟁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