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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반국가 내지는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가입의사와 동기까지 살펴야 한다. 호기심 차원에서 단순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킹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또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메일 계정만으로 너무나 쉽게 특정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국내 주민등록번호체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 9001명 신상털기 나서..억울한 사람도
이데일리가 유출된 정보를 들여다 보니 국내 포털의 e메일 주소로 가입한 회원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을 뒤지면서 의심되는 이름과 이메일을 비교하면서 친북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연일 “오늘 내일 전쟁”이라고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가 북한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 모두를 간첩 활동을 하거나 친북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어나니머스를 통해 가입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그는 몸시 불안감에 떨고 있다. 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정보라 크게 걱정 없이 회원 가입을 했다”면서 “현재 국가보안법 처벌을 한다는 움직임에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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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9001개 이메일 주소 중 대한민국 국민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1800여 개 정도로 전해진다. 이들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 문제 ▲국보법 적용 시 이적(반국가)단체 구성 요건 및 가입 목적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민등록번호체계 시스템 등 새로운 이슈들을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응휘 (사)오픈넷 이사장은 “X파일 사건때 노회찬 의원이 처벌받았듯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를 해킹해 수집된 증거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독수독과란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김기중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보법 3조와 7조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가입죄를 들어 처벌하려면 법 논리상 우리민족끼리를 이적단체 등으로 봐야 한다”면서 “온라인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하게 할 목적으로 수괴와 조직·정관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적단체로 판정해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해당 내용을 동조할 목적이 있었느냐 등을 봐야 하고,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현재 생각을 추론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유출된 이메일 주소 만으로 불과 1주일도 안 돼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상의 작은 개인정보만 노출돼도 국보법 위반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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