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도 적정한 평가 유도할 것-정크본드 세미나②

  • 등록 2001-06-13 오후 7:01:16

    수정 2001-06-13 오후 7:01:16

[edaily] 재경부는 앞으로 정크본드에 대한 적정한 등급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정크본드시장 활성화와 신용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재경부 증권제도과 김명규 사무관은 "앞으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해 투기등급 채권 부도율까지 벌점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업체 부도에 따른 벌점을 피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무조건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적격대상 업체의 부도율에만 적용되던 현행 벌점제도를 앞으로 BB+급 이하 투기등급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부도율중 일정 비율까지는 인정범위를 두겠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부도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역시 벌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무관은 하반기부터 시판되는 비과세 고수익펀드 설정이유에 대해 "프라이머리 CBO 제도는 투기등급 채권을 정부의 보증으로 소화시키는 제도"라며 "올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채권까지 이런 위험을 정부가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방안으로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하반기 투기등급 회사채 중에는 사양산업으로 결국 퇴출될수 밖에 없는 기업도 있지만 신용평가 강화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기업도 있어 이런 차이를 시장에서 구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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