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사건' 4년반만에 결론…검찰, 김여사 불기소(상보)

"주가조작에 계좌 동원됐지만, 범행 인식하지 않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과 증거로 판단"
  • 등록 2024-10-17 오전 10:00:02

    수정 2024-10-17 오전 10:00: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4년반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여사가 계좌 중 권 전 회장 등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등에 위탁한 계좌는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도 비록 통정매매가 체결됐지만 시세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장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매매는 주문 직전 2차 주포인 김모씨가 권 전 회장에게 저가 주식 물량을 요청하자,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고 있는 만큼 매도 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의 상황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투자전문가로서 직접 시세조정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주포 김씨는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도 진술한 점도 김 여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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