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 "미안해" 변심한 동거녀 살해…징역 10년 확정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교제 후 결별 통보
화가 나 우발적 범행…1·2심 징역 10년형
대법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상고기각
  • 등록 2024-06-14 오후 12:00:00

    수정 2024-06-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심한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같은해 4월부터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이사 후로는 B씨의 자녀 2명과도 같이 살게 됐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하게 됐다. B씨는 한달 뒤인 5월 22일 A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교제 사실을 알렸고 나흘 뒤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5월 28일 새벽 3시15분 B씨 집에 찾아가 “돌아와라.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며 B씨의 마음을 돌리려했지만 B씨가 “미안해. 다 미안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B씨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며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양육하던 2명의 자녀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끝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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