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없어야"

16일 ILO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차별적 인식 확산 우려"
  • 등록 2023-06-16 오후 2:51:15

    수정 2023-06-16 오후 6:02: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등 사회권을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면서 “가사동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의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가사노동이 가치 없는 노동이며,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노동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사노동자는 ILO 기본협약에 따라 노동3권 등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로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처우 문제 또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노동인권이 국제인권 규범 및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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