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통해, 이제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 수많은 외국에선 상식적 제도이고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며 “변화하는 시대, 한걸음 내딛어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혼인평등법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이다.
장 의원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며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