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단체들은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IRA는 지난 8월 시행된 법안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미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해당 서한을 통해 미국의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북미산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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