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4일 성남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재개발 정보 미리 취득해 부동산 사들인 혐의
  • 등록 2021-06-03 오전 11:09:04

    수정 2021-06-03 오전 11:09:0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관련 인물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과는 A씨가 2017년 성남시 중앙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2020년 되팔았는데, 이 지역이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그의 부동산 취득과 매각 과정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LH 본사와 성남사업단, 성남시청, 주거지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의 도시정보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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