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년간, 고액체납자 57명 해외서 사치품사오다 적발

관세청, 작년부터 고액체납자 국내입국시 휴대품 검사
골프채, 시계에 1300만원 상당 홍콩달러도
김경협 “압류노력과 출국금지제 허점 보완해야”
  • 등록 2018-10-05 오전 10:00:02

    수정 2018-10-05 오전 10:00:02

김경협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부터 시행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공항 입국검사 및 통관검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들여오다 압류된 이가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첫 시행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액체납자 57명이 8,200만원 상당의 고가 물품 혹은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처분을 받았다.

압류물품엔 고급 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 등이 포함됐다. 우리 돈 1300만원 상당의 홍콩 달러도 있었다.

김경협 의원은 “해외를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해 오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노력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입국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을 통관보류한 뒤 압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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