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유류세 중 탄력세율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고소득층까지 도와주게 될 거라는 정부 입장도 이해되지만, 고유가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선 탄력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간접세인 유류세로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 증설보다 기름 값 인하가 먼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최종가격의 10%)와 관세(원유수입가격의 3%)도 있지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를 포함한 유류세(745.89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세의 경우 2009년 정부가 1ℓ에 475원 하던 데서 11.37%의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바람에 54원 올라 529원이 됐다.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행세와 교육세도 각각 14.04원, 8.1원 상승했다.
그는 "교통세의 경우 도로건설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전국에 깔린 자전거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중 상당수는 과잉투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로라는 게 정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 사이에 정치적 딜의 의혹도 있는 만큼 당장 탄력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30%까지 인하하면 2000원 넘는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낮아진다.
송 단장은 "당초 탄력세율을 규정했던 것은 국제유가의 급격 인상시 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을 위한 세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되려면 지난 해 SK(003600)가 썼던 방식대로 카드 환급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 역시 "에쿠스급을 타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간접세인 유류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내려 유가를 20% 낮추면 물가는 2% 포인트 내리고 GDP 성장률은 0.8 포인트 정도 올라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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