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에 많은 부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방통위 대책이 전해지자 NHN과 다음(035720) 등 대형 인터넷포털업체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관계자들은 몇몇 추진안에 대해 "댓글이나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의무에다 처벌조항까지 마련된 것은 과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댓글 등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포털과 P2P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를 요청했는데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키로 했다.
또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악성스팸 근절 대책에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토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대책은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이 제기될 때마다 나온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다"며 "대책들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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