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해운대을)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넓혀 애국정신을 후손에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기구다.
김 의원은 “어제가 제74주년 6·25였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참전 용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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