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추가분담금까지…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허위·과장 광고, 조합 회계 조사
  • 등록 2023-08-10 오전 11:30:16

    수정 2023-08-10 오전 11:30:1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이고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111곳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착수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시행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행사가 아닌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제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으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 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직접 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찾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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