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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A씨를 해고했다. 한국일보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결할 직업 윤리적 채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성,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A씨는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진실을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내렸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은 30년간 지켜온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A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