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1억 빌려 해고된 언론사 간부…"개인 간 거래일뿐"

김만배에게 1억원 빌린 후 이자 미지급 의혹
한국일보 해고 통보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
  • 등록 2023-02-24 오후 1:26:42

    수정 2023-02-24 오후 1:26: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돈거래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사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A씨를 해고했다. 한국일보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결할 직업 윤리적 채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성,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A씨는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A씨는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진실을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내렸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은 30년간 지켜온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씨와의 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부정한 거래라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A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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