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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시흥·안양 등에서 5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해 치료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받아챙긴 돈을 술값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고의 사고로 의심해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달아나듯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경위 조사차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피해가 없다며 불응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남은 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