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890억 조기 지급

거래 대금 선지급, 유동성 확보 지원 목적
970개 중소협력사에 12일 전액 현금 지불
  • 등록 2024-09-05 오전 10:02:35

    수정 2024-09-05 오전 10:02:3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0억원을 12일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70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에 유연히 대응하기를 포스코이앤씨는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 회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기 지급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 좀 풀어볼까
  • 6년 만에 '짠해'
  • 흥민, 고생했어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