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내달 10일까지 접수…30일내 보상

서울시 기준 수립 '민방위담당관' 지원창구 일원화
5~6월 오물풍선 피해사실 작성 및 영수증 첨부 제출
신청시 8월 9일 전에 지급
  • 등록 2024-06-25 오전 11:15:00

    수정 2024-06-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그러나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물풍선 피해 신고 및 처리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등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사실조사서와 지원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양식에 맞는 서류 제출이 필요해, 신고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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