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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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소득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이 아닌 추정이익(개별선박표준이익)에 기반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특례 조치이다.
해외 톤세제 사례에서는 “유럽에서 노르웨이, 덴마크에 비해 늦은 시기인 2017년 톤세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2000년 대비 2020년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이 42% 줄었다”며 “세율에 따라 언제든지 선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톤세제를 도입한 그리스는 대형화가 되는 해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톤세제 도입 뒤 경쟁 국가의 세제를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톤세율을 노르웨이,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톤세 적용 선박도 여객, 화물운송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톤세제 적용 해운기업은 용선(빌린 선박) 수가 소유선박 수의 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외국은 대부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주요 경쟁국과 같이 용선 비율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선박 인센티브 부여, 선박관리업 톤세 적용, 금융소득 톤세 적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