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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황의조 측은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황의조 측은 경찰이 황의조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황의조와 황의조 측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결국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