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5G 서비스, 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KT·SK텔레콤 등 5G 이동통신 상담 분석결과 ‘품질 불만’ 89.3%
개통취소, 요금 감면, LTE 요금제 변경 등 보상규정 없어
‘무제한 데이터’ 표시 광고, 제한조건 있음에도 인지 어려워
  • 등록 2019-04-30 오전 9:45:10

    수정 2019-04-30 오전 9:45:10

소비자시민모임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분석 결과. (자료=소비자시민모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SKT, LGU+ 등 국내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이동통신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은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불만 사유별로 보면 5G 이동통신으로 접수된 상담 131건 중 ‘5G 서비스 품질 불만’이 89.3%(117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단계 문제(6.9%)’, ‘단말기 품질(3.8%)’ 등이 뒤를 이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은 주로 ‘5G 사용 도중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 LTE를 이용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개통 취소를 요구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 상담 117건의 소비자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5G 개통 취소’가 66.7%로 가장 많았고, ‘요금 감면(19.7%)’, ‘LTE로 요금제 변경(9.4%)’, ’조속한 품질 개선(4.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LTE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5G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기대했던 품질에 못 미치므로 △LTE로 전환 △개통 취소 요금 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상담(131건)을 사업자별로 살펴본 결과, KT가 38.2%(50건), SK텔레콤이 36.6%(48건), LG유플러스가 16건(12.2%), 삼성전자 7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5G 이용요금 개통 시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운영지역에는 LTE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소비자들이 동의했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 ‘5G 개통 초기로 향후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5G 요금제에 대한 광고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동통신사 3사 홈페이지의 5G 요금제 표시 광고를 확인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에 무제한 또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로 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특정기간(6월말까지) 가입자 및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5GX플래티넘’과 ‘5GX프라임’의 데이터 제공량이 무제한이라고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2019년 6월까지 5GX플래티넘과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한해 24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프로모션 종료 후에는 300GB(5GX플래티넘), 200GB(5GX프라임)로 제한된 기본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게시하고 있다.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무제한이 아니며, 2019년 6월까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4개월 동안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6월 이후 소비자가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가입 시 실제 제공받는 데이터는 각각 250GB(5G 프리미엄과), 200GB(5G 스페셜)이다. 또한 6월까지 가입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가입 후 24개월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데이터 무제한 제공이 아닌 기본 데이터 제공으로 변경된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야만 해당 광고 내용이 프로모션 상품이고, 제한 조건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향후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 ‘5G 요금제’ 표시 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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